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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주택법상 건설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차등 부과 합헌" [이데일리 성주원 기자] 헌법재판소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둔 규정에 대해 ‘합헌’ 결정을 내렸다.헌재는 구 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5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 ...